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향신문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 강진구 기자의 [[열린공감TV]] 지배인 활동 논란 == 강진구 기자는 2020년 7월 [[박재동]] 미투 기사 논란 때부터 경향신문 사측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다. 이후 2021년 7월에 강진구 기자를 디지털뉴스부로 발령내자, 강진구 기자는 이를 인사보복으로 받아들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중지권을 먼저 행사했다.[* 작업중지권(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)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인데, 이 산업재해에는 정신적 재해도 당연히 포함된다. 즉, 강진구 기자는 탐사보도 기자로서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인터넷 뉴스부서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것이 본인에게 정신적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.] 그리고, 사측이 작업중지권을 받아들이지 않자 출근 명령을 묵살했다. 또한, 이전부터 사측에 신고하지 않고 [[열린공감TV]]의 지배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.[* (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로 인해) 종업원이 여러 기업에서 겸직하는 것을 법률을 통해서 금지하지는 않지만, 대다수의 회사는 겸직금지를 명시한 근로계약을 마련해두고 있고, 이를 어기면 당연히 징계대상이 된다.] [[http://news.imaeil.com/page/view/2021062403333212250|#]] 이후 경향신문은 노사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통해,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‘열린공감TV’ 지배인 등기를 하고 회사 신고 내용과 달리 외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강 기자에 대한 징계와 외부활동 중단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. 더군다나 강 기자는 열린공감TV를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. 특히 ‘쥴리’ 의혹 등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윤리 위반 논란 중심에 서기도 했다. 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5003|#]] 이후 사측은 강 기자에게 정직 4개월 중징계를 내렸다. 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5155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